특별지원 청소년 3명 선정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서…차상위계층 기초생계비등 지원

 

가출이나 범죄, 폭력 피해등 일탈행위와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가 구축돼 3명의 학생이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됐다.

 

지난 4일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는 기획 상황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접수된 총 7명 의 인원 중 심의를 거쳐 박 군(차상위 120%), 이 군(차상위 120%), 유 양(150%)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 각 학생에 따른 지원 금액을 의결했다.

 

현재 2인 가족인 박군은 소득 인정액 85만5천원, 이군은 3인 가족 소득 인정액 120만원으로 모두 차상위 120%에 해당 돼 기초생계비 월 39만원 이내의 특별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유양은 3인 가족 소득 인정액 131만7원으로 차상위 150%에 해당돼 청소년활동지원비 월10만원 이내의 특별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접수자 7명 중, 4명은 소득 인정액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지원 복지법은 금년 9월부터 전국 8개 시ㆍ도, 25개 자치구에서 국ㆍ시비 각 50%로 총 1천36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폭력피해등 위기상황과 법이나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9~18세 차상위 150% 범위 내 청소년들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청소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각 학생에 따라 생활(월 39만원), 건강(연 200만원), 학업(월 13만원), 자립(월 36만원), 상담(월 20만원), 활동(월 10만원)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다.

그러나 초기단계인 만큼 홍보미흡과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으로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접수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정동일 구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위원들과 힘을 모아 주변의 위기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정동일 구청장, 부위원장에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필두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청소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수안 중구의회 의원, 김봉수 한양중학교장, 박현수 중구청소년수련관장, 홍기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강민아 서울YWCA청소년부장, 이복연 신당6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박명기 소공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