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기래 부의장이 지난달 22일 중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될 경우 중증 장애인이 자기 삶을 선택하는 ‘복지의 소비자’로 살아가기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안등 3개안으로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5천547명으로 전체 중구민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년도 복지 분야 예산 131억 중 장애인 관련예산은 국시보조금을 제외하면 2억4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지만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조례들이 중구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원 세부내용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등이다.
중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보조, 동료상담과 교육, 정보제공과 의뢰, 기술훈련, 주택 개ㆍ보수, 권익옹호등 지역사회활동등을 비롯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상담 및 진단 평가, 재활치료, 가족서비스지원, 지역사회기초조사 등을 시행한다.
중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는 중구 장애인복지회관내에 두는 것으로 하며, 센터의 이용료는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지원지급 조례개정안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 지원금 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며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원액은 중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 150만원 △장애3~4급 100만원 △장애5~6급 70만원이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해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