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충 현 세운5구역 추진위원장

"민ㆍ관파트너십 방식으로 개발돼야"

백년대계위한 체계적 개발 필요

세입자 문제 해결돼야 개발 가능

 

 한충현 세운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도심재창조를 위한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안)' 발표와 관련, “기본적으로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도심재창조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백년대계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운상가 일대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민관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최고높이를 122m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고도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발을 추진중인 세운5구역은 3만8천834㎡(약 1만1천745평)로 토지등 소유자는 251명인데 반해 청계상가의 면적은 1천540㎡(약 466평)에 토지등 소유자수는 아파트 68세대를 포함해 351명으로 면적이 적은 청계상가 소유자들이 의사결정권을 좌우하게 돼 불합리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같이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운5구역과 청계상가(녹지축 사업지역)을 분리해서 시행해야 하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후 세입자 문제해결을 위해 송파구 문정동에 짓고 있는 동남권 유통단지를 활용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개발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최고 122m로 계획하고 있는 고도제한을 150m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탄원서등을 서울시에등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도정법에 의한 개발은 150m가 가능한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폭 50m, 차도 40m등 총 90m에 이르는 청계ㆍ대림상가를 제5구역에서 분리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개발해야 하지만 공영개발 또는 공사단독 개발은 반대 한다”면서 “초고층 빌딩은 물리적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세운상가 일대 활성화를 위해서도 고도제한은 대폭완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도심의 높이규제를 완화해야 만이 세계적인 도심으로 재창조 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최고 32층 정도에 불과하지만 높이규제를 280~320m로 완화하면 7~80층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운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비위원회는 2004년12월 추진위를 발기인 대회를 갖고, 2006년6월 토지등 소유자 53%로 중구청에 접수했지만 서울시의 업무지침과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반려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세운상가 재정비사업 촉진계획안의 확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 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