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초빙,자문구해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시민아파트인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거주민들과 서울시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969년 준공한 금화시민아파트를 시작으로 3년 동안 서울시내에 지어진 434동 중 마지막으로 남은 시민아파트로 이미 지난 2006년 9월18일자로 건물 보상계획 공고가 난 상태이지만 거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 시민아파트는 서울시와 협의 하에 지구를 미리 우선배정 해왔던 선례를 무시하고 지구배정을 일괄추첨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거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지난 07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과 5항이 개정, 공포되면서 그동안 분양원가에 포함되오던 생활 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토지 보상법 개정이 특별 분양에 대한 재정부담과 투기요인을 가중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 아파트와 이주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 4월17일까지 건물 보상계획공고가 난 사업의 대상자에게 오는 10월31일까지 지구접수를 받아 11월11일까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자를 섞어 일괄추첨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1.2 서울의 주택정책’ 보완과 실행계획 특별공급지구 개설방침을 믿고 특정지구 협의지정을 오매불망 기다려 왔던 거주민들은 적절한 건물철거 보상금과 선호지구 우선 배정권을 받지 못하게 돼 서울시와 청와대 신문고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회현 시민아파트 거주민들은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14개 택지지구 중 시민아파트에 먼저 우선배정을 요구했으나 특정아파트의 주민들만 우선 배정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거주민들은 전체 가옥주 총회를 통해 우선배정 없이 보상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을 통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상협의 만료일과 지구 추첨일 날짜가 연기된 것 이외는 달라진 사항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생존권을 침해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서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에 관련한 전체 가옥주총회를 개최하고 장지지구 소송을 통해 알려진 이승재 변호사를 초빙해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재 변호사는 "반액도 못 미치는 건물철거보상가등을 이유로 과거의 전례대로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것, 기존의 시민아파트 철거민에게 부여했던 우선권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준 신뢰의 보호등을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선례를 살펴보면 시민아파트들의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왔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이 개편되고 지금까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입구에는 "서울시장 오세훈은 우선배정 약속을 지켜라" "주택기획과는 다른 지역 시민아파트 정리와 동일한 보상하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의 숱한 플랜카드들이 걸려있다. 거주민들은 소방도로 하나 없는 위험시설물로써 안전등급 D급으로 판정받은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화재, 붕괴위험을 감수하고도 우선배정이 될 때까지는 보상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