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기고 / 선관위 사무국장 강 재 수

투표의 가치는 존엄하다

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유권자 집단인 주권자로써 국민의 선거인단이 그들을 대표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집합적 합성행위라는 성질을 가진다.

 

 투표권을 행사함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비전이나 정책에 기초해서 투표하는 행위를 ‘앞을 보는 투표’라 하고, 반대로 지난 시절의 정치를 이번 선거에서 평가하는 식의 ‘회고적인 투표’라고 한다.

 

 또한 투표는 복수투표제를 부인하는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씩 인정하는 투표의 수직평등과 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면에서 평등해야 하는 투표의 성과 가치형평과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나 정당이외의 단체를 차별하지 않는 선거참여자의 평등과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무기명투표와 투표내용에 관한 진술거부제를 요구한다.

 

 그리고 투표는 개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을 모아 하나의 집단적 합성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서 투표형태의 주요 타입으로는 첫째, 투표형태의 양으로서 적극적ㆍ소극적인 투표행위가 있고 둘째, 투표형태의 질에서는 후보자의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인물지향형,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정당(정책)지향형, 동향의식에 사로잡힌 지역지향형, 자기가 소속된 조직계층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데서 보여지는 조직지향형 등의 형태를 취한다.

 

 한편 주요 투표방법의 원칙으로는 일정규격 투표용지를 해당지역 투표소에서 교부하는 투표용지관급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1인을 선택하여 기표하는 단기투표제, 선거인 자신이 기표하는 투표자서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본인출두투표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는 후보자투표제와 1인 1투표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가 자유로운 임의투표제 등이 있는데 이같은 투표가치에 대해서는 계산가치 평등설과 성과가치 평등설이 대립한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일은 유권자의 의무이다. 그래서 투표행위란 한 표를 찍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투영되어야 하고, 한 표를 행사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되어서는 안되며,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고 지지하고픈 정당의 선택이 내키지 않으나 그렇다고 귀중한 주권행사를 포기해버리겠다는 짧은 생각을 거두고 깨끗한 선거문화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권리를 찾게 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현명한 판단과 신중한 선택으로 투표소를 향하는 유권자의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