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주례금지등 상시 제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조문화를 악용해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거나일부단체ㆍ모임이 정치인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엄중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거구민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구당 대표자 입후보 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에게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등 각종행사에 찬조금 기념품등을 요구하지 말고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기대해선 안 되며(다만 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은 가능)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