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오는 5월22일부터 6월말까지 2003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비롯한 주민등록사항 전 분야에 대해 사실과 일치되도록 점검하는 것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전ㆍ출입자나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등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번지 변경 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자 △말소ㆍ무호적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자 △국외이주나 이민 또는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등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게 되며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도 정리하게 된다.
특히 위장전입자나 무단전출자 등 거주지가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및 최고ㆍ공고절차 후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해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2260-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