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종합병원ㆍ산부인과에 안내문 비치 중구는 출생 및 사망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관내 종합병원 및 산부인과에 출생 및 사망 등 호적 신고 안내 바인더를 비치했다.
이 바인더가 비치된 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ㆍ제일병원ㆍ서울백병원ㆍ송도병원 등 종합병원 4곳과 회현동 오산부인과 등 17개 산부인과다.
호적 안내 바인더에는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신고 안내문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작성된 출생신고서 견본 △인명용 한자 △출생신고서 양식 등이 있으며,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안내문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작성된 사망신고서 견본 △사망신고서 양식 등이 들어있다.
현재 출생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신고를 해야 하지만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호적인구가 전국에서 종로구 다음으로 많은 약 96만명인 중구의 경우 지난해 출생ㆍ사망 호적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건수가 무려 457건에 1천587만원에 달할 정도였다.
그래서 중구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관내 의료기관에 호적신고 안내 바인더를 배부했다.
한편 중구는 호적신고 안내 바인더 외에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 및 사망관련 증명서에도 호적 신고 기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