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기고 / 강 재 수 중구선관위 사무국장

정당 활동ㆍ정치자금 허용 범위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호별 방문이 아닌 당원모집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당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했지만,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 시ㆍ도당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은 100인을 초과할 수 없고, 시ㆍ도당은 100인 이내에서 중앙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정당은 정책연구소의 내실 있는 연간정책에 대한 연수활동 실적을 내년 2월1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방송을 통해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의 대표자ㆍ당직자의 후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7천원 이하의 음식물을, 후보자와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는 3천원 이하의 주류를 제외한 다과류의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용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와 소액정치자금 기부활성화를 위한 납부편의제공과 정치자금의 지출절차를 간소화시켰다.

 

 특히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하되 가계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산악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여가, 취미활동 등 사적모임의 경비사용은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또한 정치자금의 현금 지출한도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회 50만원, 선거비용 1회 20만원으로 한정시키고,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수표ㆍ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 또는 기부토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했으며, 당비영수증 발행절차 간소화를 위해 1회 1만원 이하에 대한 영수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말일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을 1매로 발행교부 가능하게 그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시ㆍ도지사와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를 신설 허용하며, 후원금의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만 모금이 가능하고, 후원금의 모금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회원모집 등을 정기간행물에 고지,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인이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후원인은 회원, 비회원 포함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까지는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청탁 또는 불법후원금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소액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