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를 선거별로 차등화 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 즉 내년3월20일로 예비후보자 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시기를 일치시켰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인쇄물을 유권자들에게 우편 발송시키고자 할 때는 발송용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을 발송통수 내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교부 신청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선정은 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3인을 지방의원 선거는 2인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허용범위는 선거사무소와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각 1개를 규격 및 게재사항 제한 없이 설치ㆍ게시 가능하고,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신고 된 1인에 한해 할 수 있다.
이때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지정된 1인은 명함교부만 가능하고, 여객 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병원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 할 수 없다. 명함의 크기는 9cm×5cm 이내이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 1회에 한해 우편 발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
후보자의 홍보물에서는 책자형과 선거 공보 및 후보자의 정보 공개 자료를 선거 공보 한가지로 통합,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 공보에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선전벽보는 폐지시켰다.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마다 규격 10㎡ 이내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내용으로 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게 하고, 어깨띠는 규격 180cm × 20cm 이내에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ㆍ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를 포함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은 10인, 시ㆍ도의원 5인, 시ㆍ군 의원 3인 이내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중 사회자는 당일 1회에 한해 교체 가능하고 후보자 소개 또는 지원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는 이동 중에도 연설ㆍ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구의원 후보자의 경우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만 사용할 수 있다.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도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언론사는 게시판ㆍ대화방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에 의하되 실명인증이 없는 글은 삭제 조치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가능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선거사무관계자는 착용할 수 있으나, 다수 선거구민 앞에서의 연호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