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어떻게 개정됐나?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확정된 공직선거법은 먼저 법의 제명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고, 인터넷신문사업자를 공선법상 인터넷 언론사에 포함시켜 공정한 보도 논평을 의무화했다.

 

 정당의 선거 부정감시단은 선거 기간 중에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해 구성토록 하고,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해 1987년 6월1일생까지 내년 4대 동시지방선거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는 기초의원 정당 추천제와 중선거구제를 도입, 지역구의원을 선거구마다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되 선거구의 명칭, 구역, 의원 정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자치구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신설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11인 이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의 경우 동시선거 특례 조항에 따라 선거일 7개월 전인 10월31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일 5개월전인 12월31일까지 시ㆍ도 조례로 획정안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정수 10/100에 해당하는 자치구의원 선거에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며,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수요일로 하되 재ㆍ보궐 선거에서는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시켰다.

 

 그리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의 부재자 선거범위를 관서장의 확인 절차 없이 확대해 투표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선거인 명부를 구ㆍ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수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선거권자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비례 대표 선거의 경우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매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 서류제출을 간소화시켜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추가 보완하여 입후보 등록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 소득세 등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생략하고 있다.

 

 여론조사보도금지 기간을 축소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6일전까지만 금지시키는 한편, 투표관리관제도를 도입해 읍ㆍ면ㆍ동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투표용지 기호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의원의 기호는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고, 무소속은 그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며,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에서 과거의 속 봉투는 없애도록 했다.

 

 개표사무에서도 일반인을 집계사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참관인수를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 모두 2인씩으로 하고, 개표결과 공표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