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시설관리공단,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

공단 실정 반영한 매뉴얼 배포, 실무 중심 대면 교육 진행
개정된 민원처리법 따라 공공기관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
공단 소속 직원들 관련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적용토록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은 최근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공기관 민원 담당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데 따른 조치로, 공단 소속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뉴얼의 세부 내용은 △특이민원의 정의 △민원처리법 개정 내용 △주요 유형 분석 △상황별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대응 시나리오를 상세히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공단 청렴감사팀은 7월 중, 중구 구민회관 및 충무아트센터에서 민원 접점 부서 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경화수 이사장은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