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3월 4일부터 4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35개소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그 외 시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 보호구역에서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도 위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을 방해하는 만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높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단속 계획과 취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주요 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동안 초등학교 통학로 일대 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