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푸른씨앗 확산 앞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수료 면제,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납입 부담금 10% 지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양현철)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정욱)는 코로나 종식이후에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더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안전망 강화를 위한 5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이고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은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년 4월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를 출범 시켰다.


수수료 면제,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납입 부담금 10% 지원 등 사업주 부담 완화 및 전사적인 홍보를 통해 2022년 9월 본격 시행 이후 불과 20개월 만에 가입 사업장 수 1만 7천개소, 가입 근로자 수 8만 9천명, 적립금 누적 수입은 약 6천억원을 달성해 올해 안에 1조원 돌파가 가시화 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납입하는 퇴직 급여의 10%를 3년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10%씩 더 적립·운용되는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요청하면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가피한 폐업을 대비해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도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기준보수 등급별로 최소 70%에서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지원 80%)까지 지원 받아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근로자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양 기관의 역량을 공유·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및 인쇄·봉제·제화업체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위주로 푸른씨앗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