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건설업체 공사 가입의무화

2005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제도가 달라진다.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은 '98.10.1, 산재보험은 '00.7.1 의무 가입토록 확대된데 이어 '05.1.1부터 면허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까지 확대됐다.

 

 또한 면허건설업체는 공사실적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토록 함에 따라 개별공사건에 대해 일일이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 보험료 신고하던 것을 연간 공사전체에 대해 1건으로 일괄가입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으며 개별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납부는 사업주의 직접 계산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했으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력을 감안해 2005년부터 부과고지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납부하던 복잡한 방식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임금을 근거로 계산해 보내는 분기별 보험료 고지서로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중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2005.2.28까지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방식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와 근로자 5인이상 일반 사업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자진해 신고·납부하되 그 기한을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3월 31일(기존 3월초)로 연장함에따라 사업주는 여유있게 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