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독자 선거칼럼 / 강 재 수 중구선관위 사무국장

선거사범 엄정ㆍ신속 심판해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되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고 동법 제270조 보칙에서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에서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라는 선거범죄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선거사범의 재판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17대 국회의원은 자그마치 46명으로 이중 확정판결이 난 경우는 16명이고, 당선무효는 1명이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30명중 7명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0명은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무려 13명에 이른다. 때문에 선거재판 모두가 당초법원이 밝혔던 의지만큼 신속·엄정한 잣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과거에 비교해 볼 때 총선이 끝난지 8개월 만에 1명의 당선무효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그나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 본보기 결과라 할 수 있겠으나, 아직도 온정적이거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양형은 당선무효형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의 선고로 5명의 당선자들을 구제해 준 관용은 과연 이들에게 형량을 낮출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내리는 판결인지 혹시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은 아닌가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 대한 기여, 친구의 간청에 못이겨, 대리해서 수수한 금품행위에 대한 심증을 고려했다는 등 법관들의 판결문 편향성에 대한 형의 감경내용과 선처사유는 예전부터 계속된 관대한 암묵적 판결의 선례답습은 결코 양식있는 심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법적관련을 가진 보통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해 줘야 한다.

 

 선거사범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무자격자의 잘못 반영된 민의로 국사가 결정되는 의정활동 상황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한 시비를 제거하자는 것이니 만큼 법원은 스스로가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밝혔듯이 당선무효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토록 권고하고 가급적 당사자들을 구제해주는 관행을 없애며 선거사범 재판은 기소후 1년 이내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까지 마련하고 재판을 다짐했던 본래의 방침을 잊지 말고, 4년 임기를 다 채우도록 질질 끌어가는 잘못된 재판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엄격한 양형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선고가 이루어져서 선거법상 오는3·31까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해당지역구에서 재ㆍ보궐선거는 4ㆍ30일 치러질 수 있으므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7명의 현역의원 판결이나마 남은 기간 신속 엄정해져서 역차별이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어차피 실형을 선고해 봤자 다 빠져나간다는 푸념보다는 양형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되찾는 사법부의 의지와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