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지침 첫 제정

대통령훈령으로…유공자 명예로운 삶 보장 기대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독립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을 처음으로 제정해 올해 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지침'은 2004년 8월에 마련된 '독립유공자예우개선대책'의 하나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민의 도리로써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예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강화, 확산하기 위해 제정했다.

 

 동 예우지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의 규정과 그동안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예우시책 등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 한 것으로 '의전상 예우', '위문 및 경ㆍ조사시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독립유공자 홍보' '기념사업지원' 등 크게 5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정부기념행사에 독립유공자를 초청해 차량제공 및 좌석배치 등에 있어 의전상의 예우를 하며 ▲3ㆍ1절,광복절, 명절을 기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및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문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의 생일시 축하 및 사망시 조화근정 ▲공항 이용 시 귀빈실 이용 및 출ㆍ입국 등의 편의제공과 수송시설 우등석 제공 등 예우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우리고장출신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 소개와 홍보 등으로 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지침'이 조기에 정착되고 실질적인 예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계속적으로 개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