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장 불신임안 부결

제118회 중구의회 임시회, 비공개로 진행

중구의회에 제출된 김동학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지난 3일 조영훈 의원 외 4인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0일 제118회 임시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결된 이유는 불신임안으로 제출된 5가지 사항은 경고는 될 수 있으나 불신임안으로 는 합당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합의와 절충이 쉽지 않자 결국 투표에 들어갔으며 개표결과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돼 있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소속 의원 숫자대로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느냐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관련기사 11면)

 

 의장불신임안이 부결된 후 민주당 소속 조영훈 의원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은 특정인의 의장이 아닌 13명의 의장으로서 공정하고 원만하게 의회를 이끌어야 했으나 정당에 치우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등 의회의 기능을 상실해 왔다"며 의회의 중립과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의장으로서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장의 협의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의장 불신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불씨를 남겨놓았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김동학 의장은 "의회사무국 인사와 서류제출에 따른 잘못은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세홍 의원은 "의장으로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의원들에 의해 흔들린 점은 자성한다. 그러나 당에 집착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중구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의회의 모든 운영사안은 대화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충되지 못한 사안은 투표를 거쳐 진행됐으며 수시로 대화하고 협의하려는 것이 의장의 의지"라고 밝혔다.

 

■ 김동학 중구의회의장 불신임 이모저모

 

불신임 5개사안 비공개 논의

 

한나라소속 의원등, 개선 과정ㆍ순서 없었다 아쉬움

 지난 10일 중구의회는 제118회 임시회를 비공개로 열고 논의된 의장 불신임 사유는 5가지이다.

 

 첫째, 의회사무국 인사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에 진행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집행부의 인사에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역할뿐 아니라 의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둘째, 의회 난립방지를 위한 경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등에서 주민들의 행태를 제지하지 않았다. 셋째, 예산서는 법정기일인 40일전 의원에게 제출하게 돼 있으나 관례상 의회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2~3일전에 제출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불가능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태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넷째,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시 동문서답형 자료제출이 비일비재한데도 의장으로서 질책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섯째, 윤판열 의원 대법원 항고와 관련 중구의회 9명의 의원이 윤판열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명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내용을 번복하고 대법원에 항고했으며, 의장으로서 원활하게 의회를 이끌어가지 못했다는데 의장의 권위가 없다고 보고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또한 예산서 제출과 관련,"예산서는 법정기일인 40일전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예산안 중 궁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질문을 통해 충분히 심사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과의 인사문제로 예산서제출이 다소 늦어지는 등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판열 의원 대법원 항고와 관련, "윤 의원의 의견서명서는 항고하지 않겠다는 서명이 아니었으며,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는 윤의원이 자성하고 있음을 인정하나 공인으로서의 의원의 도덕적 문제에 따른 평가면에서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제명한데 따른 처음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함께 개선하려는 과정과 순서가 없었다는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