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12세미만 의료비감면

복지부, 17만2천명 수혜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12세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 바로 위 저소득 계층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한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배 이하(월136만3000원)인 빈곤층이다. 또 의료급여란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차상위 계층 아동수를 17만2천명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와 입원비의 30∼50% 및 20%를 각각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들은 앞으로 병원(동네병원 제외)에서 외래환자로 진료 받을 때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입원할 경우 밥값도 줄어든다. 현재 동네병원을 포함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평균 5천원 정도지만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의 아동은 한끼에 68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초음파 진단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