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7월 13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남자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예우하는 사업이다. 2004년 시작돼 금년 선정된 가문까지 20년 간 전국에서 총 1만1천912가문, 5만9천270명의 병역명문가를 배출했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9개에서 제정됐다.
김주영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이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동참해 준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에 감사드리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산하기관 조례 및 부칙 개정 등으로 실질적인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