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례안 대상자 기본권 침해 우려”

■ 중구의회 의사진행발언 / 소재권 의원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인사청문대상자를 검증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6월 30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첫째,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사청문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둘째, 인사검증이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그럼에도 의회와 구청, 구민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중구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함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증인에게 특정사유가 있을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조례안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없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답변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13조에서 별도로 자료제출 요구 조항을 추가한 것은 과도한 권리라 볼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범위는 인사청문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사청문대상자 및 주변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차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조례, 예산, 각종 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등 의결권 행사를 이용해 인사청문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돼야할 제도가 지방자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한 후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