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감사청구 조례 200인으로 하향 조정
주민 감사청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현행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중구와 서울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게 됐다.
▶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정원기한 연장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8년부터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월28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경과조치 연장안이 신설돼 초과현원 38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시중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기융자금이 시중은행 대출이자와 별 차이가 없어 지원금리를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했다.
▶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봉투가격 인상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폐형광등 폐건전지 1회용 비닐봉투등의 분리수거를 확대했다.
또 종량제 봉투가격도 6.25% 인상했으며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부과 기준도 25개 품목 52종에서 96개 품목 145종으로 확대, 세분화했다.
▶ 중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중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활성화시키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구의 일반회계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여성의 복지사업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중구 신당동 432-24 토지 1천643㎡와 강서구 오곡동 551-1 토지 6천827㎡에 대해 구유재산으로 취득했다.
신당동 432-24의 토지매입 사유는 어린이집 이전과 공용주차장, 자재창고등 복합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강서구의 부지는 당초 견인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거리가 멀다는 의원들의 요구로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도심재개발 회현구역 제2-3지구 구역변경 지정
79년11월22일 건설부 고시 제42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고 81년11월13일 사업계획이 결정됐지만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인 한국은행이 사업완료후 그 외 소유자(일반인 14인)와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가보안시설의 업무특성상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매입요구 수용곤란등으로 단독개발토록 지구를 분할하고 구역변경 지정을 했다. 따라서 2-3지구를 2-3과 2-4지구로 분할 변경했다.
▶ 도시관계획 용도(일반주거) 지역변경(세분) 결정안
관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해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한 것. 오는 6월30일까지 세분 지정되지 않으면 모두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본다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도시관리용도지역을 중구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서 서울시에 변경지정을 요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