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사례 김재남씨 최우수상

중구, 우수상 최창규ㆍ문병일씨 각각 선정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난 9일 실시한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회' 결과 건설관리과 김재남씨가 '회현동 체육시설개설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수범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신당3동 최창규 '직업의식이 뭐길래', 중림동 문병일 '약초2길(성요셉아파트 앞)일제정비 수범사례', 장려상에는 지역보건과 김옥순 '아이의 희망을 찾아서', 지역보건과 김광석 '작은 관심이 낳은 큰 기쁨', 황학동 김화영씨의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라는 사례들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2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10만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 민원행정 수범사례 최우수상 / 김 재 남 건설관리과

 

회현동체육시설개설 손실보상업무

 

 2004년 8월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보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중구회현동 시민아파트 옆에 위치한 대지 15평에 건물 13평정도인 작은 건물에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위 가정에는 7명 가족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구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토지 건물을 수용하게 되어 고향처럼 지내던 회현동을 떠나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치도 않는 보상에도 중구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의해 수용하는 가옥에 대해 서울시국민주택공급규칙에 의해 SH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입주권(분양가는 본인부담)을 지급하고 있으나 입주권 지급자격이 25평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도저히 7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도 좁다고 호소하기에 서울시국민주택공급규칙을 보여 드리면서 '우리도 더 도와주었으면 좋은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국민주택공급규칙에는 40㎡이상은 32평형, 40㎡미만은 25평형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은 등기부등본 면적이 34㎡이고 현황측량 면적은 44㎡로 되어 있다며 "서울시국민주택공급규칙"에서는 측량면적44㎡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부등본 면적인 34㎡만 인정되므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즉 착오를 원인으로 측량면적이 등기부등본면적 보다 더 큰 면적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차 행정소송등을 거쳐 다소나마 구제방법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실보상액의 10%정도에 불과한 금액이 추가될뿐 별 이익이 없으므로 난감한 형편에 처하게 되어서 팀장인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13년동안 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재판의 경험과 익혀둔 노하우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부터 확인하기로 결심을 하고 모든 서류를 다시 하나하나 챙겨 보았으나 특별한 사항이 발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등기된 건물과 기존무허가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는 등기부등본면적과 무허가면적을 합산해 인정해 준다는 것을 질의회신집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 가장을 찾아가 건물형태를 다시 살펴보고 또한 건물형태의 사실관계를 여러모로 확인한 결과 1979년경에 위 건물을 증축 및 대수선을 하면서 10㎡정도 증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됐으며, 위와 같이 증개축한 사실관계를 통ㆍ반장 및 주변사람의 입증을 통해 등기부등본면적 34㎡와 기존무허가면적 10㎡를 합해 44㎡로 하여 32평형 아파트 입주권자격을 같게 해 원만한 보상으로 협의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법테두리 내에서 기초부터 살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준다면 더욱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 민원행정 수범사례 우수상/ 최 창 규 신당3동

 

"직업의식이 뭐길래…"

 

 신당3동으로 전입해 인감담당자로 근무한지 9개월이 지날 때 즈음, 그 날은 민원이 많은 금요일로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재계약으로 인해 동사무소는 민원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번호표를 나누어 주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전 직원이 정신없을 때,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가장한 40대로 보이는 정장차림의 남자분이 먼저 등ㆍ초본 발급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등ㆍ초본을 발급받은 후, 30분이 지난 오후 2시30분경에 재차 동사무소를 방문해 이번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을 옆 직원에게 제출하고, 민원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려던 동료직원 김정희씨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이상하게 여기고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본 후에 곧바로 인감담당자인 나에게 건네주며 위조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면밀히 확인한 바,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이 칼로 도려낸 것과 같고 뒷면 글씨체가 상이한 점이 확인돼 계장님을 조용히 부르던 중, 이에 눈치를 챈 위조범이 가지고 왔던 서류 등을 미처 챙기지도 못하고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본인이 순간적으로 쫓아갔고 범인은 동사무소 앞 도로를 무단횡단해, 신당2동 복합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 입구를 동료직원, 주민들과 막은 후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약수지구대 경찰, 입주민등과 합세해 지하 물탱크실에 숨어 있는 범인을 검거하게 됐다.

 

 검거된 위조범이 현장에서 수갑을 차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위조범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날 이후,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신분증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고, 인감보호신청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임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다.

 

■ 민원행정 수범사례 우수상 / 문 병 일 중림동

 

약초2길 일제정비

 

 우리동에서 발표할 내용은 '고질적인 장기 민원을 해결한 수범사례'로 도로상에 20년 이상된 무단 적치물 및 폐점포 등을 일제 정비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했고,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항이다.

 

 중림동 약초2길(한국경제신문사와 성요셉아파트 사잇길) 도로상에는 20년이상 된 무허가점포 등 가설물 40여동 있어 주변의 무단적치물과 쓰레기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었고, 위생상 불결했다.

 

 특히 소방도로서의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어느 특정부서 단독으로 정비할 수 없는 장기ㆍ고질 민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구청장 방문시 민원건의로 8월 관련부서에 처리협조를 요청해 9월 동장회의시 처리계획 보고 후 무단적치물ㆍ시설물 소유자를 파악해 구두 계도했다.

 

 또한 플래카드 게첨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달 일주일간을 자율정비기간으로 설정 방문계도하기도 했다.

 

 이후 9월 21일 건설관리과, 청소과, 토목과에서 합동으로 폐자재 및 쓰레기 40톤을 강제정비하고, 도로아스콘 포장 및 가로화분대 설치등 주변환경을 정비했다.

 

 도로 및 사유지 상의 불법시설물, 폐점포, 적치물 등을 일제정비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됐으며,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사항을 우리 중구 가족이 합심해 해결했다는 데에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깨끗하게 단장된 도로를 바라보며 수고들 하셨다고 격려해 주는 주민들의 인사말에 힘이 솟아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함께 땀 흘렸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