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변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추천 의무화 위상정당 출현 방지
박성준 의원 “선거법 개정해 신뢰받는 국회로 발돋움 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의 비례성 강화와 소수 정당의 원활한 원내 진입을 통한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제는 더욱 고착화 됐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출현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정치는 더욱 후퇴한 실정”이라며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토록 선거법을 개정해 더 많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신뢰받는 국회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