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중구선관위, 위법 적발땐 강력 조치키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차기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등이 선거구민의 동창회 향우회 기관 단체의 송년모임, 기타 각종 행사와 관련, 선물 기념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금지되고 있고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을 돌리거나 식사등을 제공할 우려가 커 이들에게 선거법상 금지되는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연시와 관련한 주요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송년 인사를 빙자해서 선거구민에게 선물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노인회관등에 금품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 단위 이하의 체육대회나 축제등 행사에서 시상(부상포함)하는 행위 △유로 양로시설, 유로요양시설, 노인회관, 경로당등에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을 빙자해서 선거구민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 단합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 수련대회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 선물 기념품 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 관내의 기관 단체 시설 모임등을 순회방문하면서 격려 격려금 위로금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