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교육지원청, 2023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과 자정으로 사라졌지만 신학기 맞아 예방 강화
불법찬조금 인식 변화위한 홍보 강화등 투명운영등 자체점검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은 신학기를 맞아 2023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으로 조성 행위는 많이 사라졌으나, 일부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음성적 모금활동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대책으로는 △불법찬조금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학교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한 투명한 운동부 경비 운영 △신고제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및 학부모 단체, 학교 운동부 관리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시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홍보하며, 학교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학교운동부 경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도자 사례비와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모금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교운동부 청렴도 제고 방안을 철저히 이행토록 안내했다.


또한, 종합감사 또는 공직기강 점검 시 불법찬조금 실태를 병행 감사하며, 사이버 감사기능을 통한 상시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불법찬조금 조성에 대한 적발·처분보다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부교육지원청 임규형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운동부 관계자 등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 청렴한 중부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