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3월 일시불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 할인
31일까지 중구청 방문·전화,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해 신청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일 이후 자동차세 환급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에 연납을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 시기는 6월과 12월로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 내면 된다. 일시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해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3월에 일시 납부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세액에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을 빨리할수록 할인받는 세액이 더 많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3396-5210)로 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납부 내역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