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회장 김한술)는 지난 16일 이프라자 12층에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남대문세무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찬조금 운영세칙 변경 △예비임원 추천 및 해임안등을 모두 의결했다.
2023년도 △1월에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 회장단 회의 및 신년회 △2월에는 규슈한인상공회 자매결연 및 골프투어 △남대문서장 오찬간담회 △제1차 조찬 포럼 △3월에는 2023년도 정기총회 △4월에는 제1차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제19기 CEO과정 개강식 △5월에는 제19기 임원 합동 워크숍 △중소기업 행복나눔 판매전 △6월에는 제19기 CEO과정 수료식 △7월에는 제2차 경영애로해소위원회 △10월에는 제3차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중구상공회 해외 산업시찰 및 워크숍 △11월에는 중구상공회장배 골프대회 △12월에는 중구상공회 송년회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중구상공회 제19기 CEO아카데미과정은 4월 12일까지 모집해 13일 명동 퍼시픽호텔 남산홀에서 개강식을 가질 예정이다.
남대문세무서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김수현 서장이 △남대문세무서 현황 △202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가업승계제도 소개 △성실납세 지원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대문세무서 관할지역은 인구 2만여명에 납세인원은 약 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융회사, 대기업등 매출 1조원 이상 회사가 66개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 2022년도 세수가 무려 20조 1천억원이다. 국세청 전체의 약 5.2%에 달하고 있다.
2023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지원 안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2022년 1만4천건에서 2023년에는 1만3천600건으로 축소 운영해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제도 요건을 2023년부터 완화해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에서 5년 △고용유지 완화 100%(통산 5년)에서 90% △자산유지 완화 20%(5년이내 처분제한)에서 40%로 확대된다. 다만 주식 등의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유지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