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50건중 유죄 판결 단 1건에 불과

박성준 의원, 피해자 구제 방안과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해야
채용비리 피해자 295명 중 구제 44명, 80% 이상 구제 못받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로 수사 의뢰된 50건 중 46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유죄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를 통틀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채용비리 적발 건수 341건 중 50건은 수사 의뢰, 291건은 징계 요구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8년 11월, 범정부적 채용비리 전담조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비리 적발과정과 처분에 있어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같은 성격의 채용비리가 발생해도 기관마다 처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규정·지침 위반 등 징계사유가 확인될 경우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된 채용비리 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징계처리결과에선 50건 중 31건이 퇴직·시효 만료의 이유로 처분 불가로 처리됐다. 이 외 경징계 11건, 중징계 6건을 처분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관성 없는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대부분의 채용비리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피해자 총 295명 중 구제돼 채용 완료된 사람은 총 44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에 불과해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부적절한 채용 관행은 취업준비생들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고 사회 출발선부터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권익위가 단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채용비리 근절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