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저소득가구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고시원과 같은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 가구라면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중개수수료 만큼 송금해준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2-3396-591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