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혼신”

■특별기고 /채희욱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장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란 의미이며,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 시스템 구축으로 청렴 체감성과 창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2016.09.28.) 9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는 등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5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는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 신뢰 제고를 통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2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 이미지 확산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업무처리 공정성 강화 △기금운용 및 계약 분야 투명성 제고 △전(全) 국민 대상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청렴 인식 제고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NPS 청렴 조직문화 △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조직구성원 청렴 인식 제고를, 민관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반부패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업 강화 등 총 9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청렴한 공단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는 청렴실천반 회의를 실시해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소통의 날 등 사내 행사 등을 통한 직원 고충 해소 △법·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자료 제출 안내시 민원인의 서류 제출 이유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등 내·외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키로 결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평생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미래 삶의 희망이 되는 연금,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은 국민의 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