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 발의

초고가 제외 1주택 소유자 사실상 종부세 면제 효과
어르신 종부세 납부유예 법안도 발의,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경감 소득이 없는 노년층 세 부담 완화로 주거·생활 보장”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 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해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박성준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시세 20억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과세표준 3억 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 할 수 있게 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고령자 납부 유예제도는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부담 완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이용빈, 양향자, 이수진, 민형배, 정일영, 정태호, 최인호, 홍성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