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수석전문위원 6개 직위 채용 공모

내달 7일까지 원서접수… 3월 중 면접시험 후 4월 중 합격자 발표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다.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 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 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2022년 1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키로 심의·결정했다.

 

한 차례 임기 연장 이후 2022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1년 12월 30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에 대해 재계약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는 신규 채용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임기 만료 대상자들이 향후 과정을 준비하고,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키로 심의했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된 서울시의회의인사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해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