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모아타운' 첫 공모

시,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3월 21일… 25개 내외 4월 중 발표
국토부 협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에 국시비 최대 375억 지원
면적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 지역 대상…재개발 추진‧예정 지역 제외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그리고 4월 중에 25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천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돼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30점)는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해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업 개소당 5점 부여),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50점)는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이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 시급성(20점)은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가점(10점)은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 등에 반영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외)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