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월 9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1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박영한 이화묵 이혜영 고문식 길기영 의원 등 8명 모두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 시국에도 각종 행사 개최 사유와 향후 방역 대책 △관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SMP 예타통과 현수막)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와 예산 집행과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옥외 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특히 현수막의 경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철거한다. 그런데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에서는 최근 구청에서 구청사 이전과 관련, 소위 ‘SMP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축하 현수막을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동네 곳곳에 크기도 제각각으로 설치했다”며 모니터로 현수막 게시 사진을 보여 줬다.
그는 또 “SMP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사업을 동의, 승인해준 적도 없으며,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어떠한 예산도 의결한 적이 없다”며 “대체 무슨 돈으로, 어디 예산으로 15개 동에 그 많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렇게나 쓸 거면 본예산 심사, 추경 심사를 왜 하는 건가. 또한 동 주민들, 관변단체들한테 이번 예타 통과와 관련한 축하 현수막 설치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