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비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을 설치하거나 LPG연료로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및 이륜차 △무등록 자동차 및 이륜차 △무적차량으로 사고위험을 가지고 운행하는 대포차 등이다.
단속기간은 11월5일까지이며, 단속대상 차량의 신고는 중구청 교통행정과와 각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현재 매년 방치자동차가 증가하고,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