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일용근로자·60시간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미가입 돼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따라서 1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와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대상이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도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이다.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가입(취득)일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면된다.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모두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