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는 경찰… 지원비 지급 판단은 검찰

수사않은 검사가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 긴급성 판단 어려워
검경수사권 분리에도 여전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검찰이 담당
박성준 국회의원,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이전비등 분석결과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한다. 수사는 경찰에서 받고 지원은 검찰청에 따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 지원 절차 개시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도 소요된다.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가 제출한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이전비 지급 평균 소요일’,‘치료비 지원요청 시기별 현황’과 ‘지원절차 개시 시기별 현황’ 등 3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생계비는 4.7일, 치료비는 21일, 이전비는 6일로 지급 평균 소요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각각  지원 신청을 한 후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범죄피해를 받은 시일을 더한다면 지원에 소요되는 평균 일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지원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소요기간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늘어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전비 지원의 경우 지급된 125건 중 10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된 건수가 18건(14%)에 달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지연이 지원비 지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중 치료비 지원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63건 가운데 54건(85.7%)이 검찰 송치 이후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6대 범죄로 줄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면서 생겨난 문제이다.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이 경찰청 단독 집행 또는 검찰청·경찰청 공동 집행으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범죄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고립되지 않고 피해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