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철회 가장 많다

철회비율 해마다 증가 추세… 2020년 접수건수 중 49.9%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불리할 것 같아서 등 이유
박성준 의원, “철회방지 위해 국민참여재판 적극 홍보해야”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비율은 △2016년 41.8% △2017년 38.3% △2018년 41.8% △2019년 42.1% △2020년 49.9%이다. 2016년에서 2017년에 잠시 내렸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철회하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청해서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추가 기소 사건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소환 여부가 불투명해서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철회 건수는 모두 1천543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340건) △강도(103건) △살인(89건) △상해(32건)으로 나타나 성범죄가 가장 많은 철회 건수로 나타냈다.


법원행정처는 철회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치소 내 보라미 방송 채널 활용,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예산이 △2010년 10억6천만원에서 △2020년 2억2천100만원으로 1/5수준으로 감액되면서 홍보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다 철회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