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지방문화 예술의 진행과 육성 등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위 상위법에 근거해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립예술단체의 목적, 종류와 구성과 예술단체의 기능 및 운영 및 단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박영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함양을 통해 주민들이 양질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문화가 있는 삶을 주민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