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고문식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생명 구조행위의 의사상자 예우받는 근거 마련
의사상자 희생 알리고 주차·문화시설 요금 감면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이 ‘서울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위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국가적 지원과는 별도로 구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은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또는 타 지역 주민이 중구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구 주최 행사 시 우선 초청하고, 예우는 물론 구정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문화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고문식 의원은 “갈수록 각박한 세상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의로운 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뜻을 기리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