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혜영 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사망한 부모상속 채무 공무원이 신속지원 근거마련
법률상담에 인지대·송달료 지원등 공공의 책임 강화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19세 미만의 중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및 전문가 등의 법률상담 제공과 인지대·송달료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의 부모 사망 신고 시 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상속채무 법률 지원 정보를 안내토록 해 초기에 대상자를 발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혜영 의원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채무로 법률 지식이 미비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안타까운 경우를 막아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위기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고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