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따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발표 안돼
위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1)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4.7. 20:00)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 파목)에 처하게 된다.


선거기간중이더라도 선거일전 6일 전이나 투표마감 시각 후에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나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공표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금지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게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여론조사기관은 물론 외국의 신문ㆍ방송사 등에서 위 금지기간 중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