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부과

5월 11일부터 … 일반도로의 최대 3배

 

중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최대 3배로 상향된다.

 

중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