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내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로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자에 한해 1인당 50만원(월, 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4월 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등이다. 신청장소 중구청 본관 지하 1층 지휘통제실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