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자

서울중부소방서, 언론·SNS·전광판 등 활용 집중 홍보

 

서울중부소방서(서장 이정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매체, SNS, 전광판, 외부 송출 TV 등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