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4천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를 보면 2014년 7월 20만 원 → 2018년 9월 25만 원 → 2019년 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20년 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 2021년 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천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천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년 236만8천 원 → 2021년 270만4천 원으로 14.2%인 33만6천 원이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천590원 → ’21년 8천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1956년 2월생 어르신은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빈경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장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