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 병무청 허가받아야 국외여행 가능

국외거주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1월 15일까지 받아야… 위반경우 형사고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까지는 병무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국외로 여행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 25세가 되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에서 아직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월 15일까지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25세가 되는 1997년생은 올해부터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사유는 유학, 연수, 단기여행(관광 등 일시적 출국 목적), 국외이주 등으로 세분화되며,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학 및 단기여행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목적 사유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5세부터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다.

 

또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가 되고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고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1996년생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위에 국외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주고 해당 병역의무자는 조속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큼 병역의무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있으므로 복수국적자의 친․인척들은 꼭 허가를 받게 안내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