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산세 30% 소급 감면

중구의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개정

당초 세입보다 8억5천여만원 줄어

 

 지난 16일 열린 제114회 중구의회(의장 김동학) 임시회에서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30%를 소급 감면키로 결정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25%감면안을 30%감면으로 확대키로 의결하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중구 세입은 당초 121억600만원에서 112억5천100만원으로 8억5천500만원이 줄게 된다.

 

 이는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대폭 인상돼 중림동 삼성사이버아파트, 신당3동 남산타운, 신당4동 삼성ㆍ약수하이츠 아파트, 신당6동 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급감면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중구의 경우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5.7%가 상승한데 비해, 공동주택은 평균 80%가 상승됐고, 3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는 16∼50%, 30평형대 중형아파트는 30∼80%, 40평형대의 경우 80∼200%가 상승돼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이 25개구 중 3번째로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됐다.

 

 재산세가 30% 감면될 경우 2004년 부과대비 총 세액은 8억5천500만원으로 7.06% 감소되고 단독주택(다가구포함)의 경우는 30%인 3억6천600만원, 공동주택은 26.7%인 4억8천900만원이 각각 감소하게 된다.

 

 각 아파트별 재산세가 30% 감면되면 남산타운 25평형은 12만3천30원(31.29%), 32평형은 25만5천400원(95.77%), 42평형은 68만9천590원(126.15%)이 된다.

 

 약수하이츠는 24평형 11만2천390원(27.01%), 28평형 12만8천350원(18.14%), 33평형 20만170원(50.30%), 43평형 42만3천970원(71.05%)이다.

 

 삼성아파트는 24평형 11만6천770원(28.52%), 33평형 17만9천730원(30.18%), 43평형 43만670원(69.10%)이다.

 

 현대아파트는 27평형 8만2천430원(4.55%), 33평형 10만7천790원(8.27%), 43평형 22만6천910원(20.74%), 48평형 32만240원(15.02%)이다.

 

 삼성사이버빌리지는 23평형 11만4천530원(29.88%), 33평형 21만1천650원(50.86%), 45평형 45만970원(70.36%)이다.

 이번 조례안은 손덕수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의회가 열리게 됐다.

 

 이날 김동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종전의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제로 개편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우리구 주요 아파트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등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문제가 된 재산세의 세율조정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