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된 돌출간판 전수 조사

오는 10월 31일까지… 작년 불법 간판 3천500여건 적발 도로 변상금 부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구 관내의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돌출간판이란 점포 위 또는 건물 모서리에 세로로 길게 매달아 튀어나오게 설치한 간판을 말한다. 중구 관내에 약 6천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출간판을 포함해 고정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득하지 않고 돌출간판 등을 설치해 무질서한 노출로 거리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른 광고물에 비해 높은데 설치되다 보니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매년 관내 돌출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한 돌출간판은 모두 5천180개다. 이 중 3천476개가 불법이었다.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됐거나 허가 면적 이상으로 돌출간판을 설치한 경우다.

 

이들에게는 허가된 도로사용료인 ‘도로점용료’가 아닌 ‘도로변상금’이 부과된다. 도로점용료보다 20%가 가산된다. 그래서 지난해 부과된 도로변상금만 약 2억3천675만원에 달한다.

중구는 올해 조사에 앞서 관내 지리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돌출간판 전수조사 전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공개 채용했다.

 

조사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돌출간판 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전수조사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조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용기간, 점용면적, 사업자등록번호, 사유지 여부 등 기초자료를 조사서에 작성하고 대상 광고물 사진촬영도 병행한다.